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6,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중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