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비롯한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인부 5명에 대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평소 위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로 활동하였고(공판기록 142쪽),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서 데려오라고 말하였으며(공판기록 97쪽),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3. 10. 19. 500만 원, 2013. 12. 3.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F은 2014.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사비 700만 원이 밀려있으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공판기록 103쪽). 그리고 F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10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인부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조적·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공판기록 31쪽).
F을 비롯한 공사인부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부들은 피고인에게 직접 노임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용노동청에 고소하는 일도 F이 공사인부들의 위임을 받아 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뿐 F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부들은 그 과정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