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에는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노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