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28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주식의 장래성에 관하여 홍보하면서 정상적으로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 W의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Q의 AW 모터 관련 기술력 등이 장래성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사업에 참여하여 주식을 판매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 C 부분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으면서 주식을 판매한 정황 및 당시 Q의 매출구조, 설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투자자에 대하여 자신들이 한 설명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매수당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고지하면서 투자유치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Q 등의 주식이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등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전부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그 항소이유서에서는 원심 무죄부분 판시 제2의 나.항의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줄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가족인 BS, BT이나 R의 관련자인 BB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위 R 계좌의 이용 용도로 볼 때 위 금원이 회사에 대여한 것이거나 제3자 배정방식으로 납입한 주금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주식을 판매하면서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W에게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아 Q 등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가족을 취업시켜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가 주식을 사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주식을 샀고, C에게 아들의 이력서까지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심이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KH은 당심에서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해자 W 및 그의 처 KI와 함께 주식 매수를 위하여 Q 사무실에 몇 차례 방문하였을 때 C나 피고인으로부터 취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이후 KI로부터 C가 위 피해자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준다면서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제3자인 KH이 보고 들은 것을 내용으로 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직 문제를 언급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 W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가 피해자에게 취직 이야기를 하였을 뿐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이 취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상장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등 회사의 부실성 및 이로 인한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들이 Q 등의 본사로부터 교육받은 홍보자료에는 2010. 4.경 네덜란드 BC가 방한하여 Q와 AF 사이의 MOU체결 현장에 입회한 내용, Q가 BM도, BN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BM도 도지사, BH도 도지사 등이 Q가 제공하는 AW 차량의 시승식 행사에 참석한 내용,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AY가 AW 차량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기사 내용 등 Q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성과 Q 등의 주가 상승에 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2011. 3.경에는 전 BH도 도지사 BL가 Q 등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위 주식의 성장잠재력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정황이 있었다.

(2)

피고인들은 스스로 Q 등의 주식을 일부 매수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Q 등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

(3)

피고인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직함을 갖고 주식을 판매한 Q 등의 고문 BD, 영업총괄이사 BE에 대하여, Q 등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광주고등법원 2014노352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한 영업이사 V, AP, CB, CC 등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본사에서 떨어진 광주·BM 지역에서 Q 등으로부터 교육받은 자료만을 갖고 수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판매하였을 뿐이어서 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나 주식의 상장 가능성 등 회사 운영의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결국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Q 등의 운영진과 공모하였다거나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주겠다고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면서도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직권으로라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무죄 부분의 주식매수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어떤 이권을 약속하였다는 증거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매수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위 주식매수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W, X, Y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이권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달리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C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고 기망하여 판매한 주식대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대금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이득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위계 및 기망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투자에 대한 판단도 주식 매수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X과 추가로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취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Z을 상대로 아들의 취직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전라북도 사업권과 공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약속하면서 사업비까지 편취한 피고인 범행의 불법성에 비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기 어렵고 Q 등이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 이외에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주가상승이 있을 것이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주식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Q는 AW 모터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2011. 6. 21.경 AF 등과 사이에 합의각서(MOA)를 작성하여 AF에 1,400만 유로의 연구비용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서 AF이 개발한 AW 모터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제조권이나 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R 역시 AW 모터와 관련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0. 11. 22.경 Q와 사이에 Q에 의하여 생산되는 AW 모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권한 등을 취득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와 같이 Q가 AW 모터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이나 제조권 또는 판매권 등이 없었으므로 R도 AW 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3)

Q 등(이하 Q와 R를 합하여 'Q 등'이라 한다)은 2011. 6. 28.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을 가졌으나 AW 모터 관련 제품을 생산할 설비는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제품 생산 관련 매출도 없었으며, 본사 사무실의 인적조직과 관련하여서도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로만 구성되었을 뿐 실제 AW 모터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4)

R는 상장회사이던 BO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시도 역시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였고, Q 등의 주식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는데 위 자본금마저도 상당 부분 가장납입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주식의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5)

피고인은 2010. 3.경에서 4.경부터 AY 등과 함께 Q 등의 주식 판매를 통한 투자금 모집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AY는 AW 모터 관련 기술력 또는 제조·판매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Q 등의 부사장 또는 부회장 직책에 있으면서 AY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A, B 등의 영업조직을 구성한 다음 그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등 투자금 유치, 주식판매수당 지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Q 등의 실제 현황이나 자금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6)

피고인 등은 AY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Q 주식을 판매하거나 Q 등의 신주를 Q 등의 관계자나 그 지인 등 명의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가장납입으로 인수한 다음 그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그 주식판매대금은 AY나 피고인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Q 등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이 이루어져 그 중 약 30% 상당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Q 등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었고, 달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식판매를 정상적인 Q 등의 자금 조달의 경우로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AY 등이 작성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A 등의 영업사원들에게 마치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직접 교육하거나 영업총괄이사 BR, BE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오히려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는 판매가격을 제시하며 주식 판매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주식매수인들에게 설명하고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런데 원심이 든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Q 등이 AE모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F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AY는 AF과 1996년부터 13년에 걸친 연구 끝에 전기차 관련 핵심기술인 AE구동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BN군 BK에 생산설비는 들여오지 아니한 채 건물만 지었으면서도 2012년부터 곧바로 국내외 판매를 개시한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판매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AY로부터 그 소유의 Q 주식의 35%를 판매하여 사업자금 50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 매수인을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의 주도로 영업이사, 영업직원 등을 구성하여 투자유치를 받는 상당한 규모의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Q 등의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서 항상 AY와 상의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등 사업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자금현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Y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Q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사업개요를 설명한 후 투자관계는 D와 협의하라고 안내해 주는 등 AY는 AW 모터에 관한 기술과 장래성에 대한 설명을, 피고인은 Q 등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별다른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은 AW 모터 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서로간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 매매대금에 관하여 그 판매수당이 매매대금의 무려 30%에 이르고, 판매조직이 다단계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 주식의 판매방식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업조직을 통하여 판매한 주식대금 중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5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의 운영이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 어려웠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BB과 KJ의 당심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 판매조직의 총책으로서 Q 등의 비정상적인 주식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AI의 범행 관여 정도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Q의 고문이나 Q의 영업총괄이사였던 BD, BE에 대한 무죄판결과 Q 및 R의 회장이었던 BL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초반부터 AY와 공모하여 직접 영업조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무죄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관련자들과는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인식과 그 가담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R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등이 회사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주식을 인수하여 일부분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반피해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부분과 판매한 주식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부 일반투자자들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Q 등의 상장 가능성과 주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들을 현혹하여 2,591명에 대하여 합계 약 372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주식 판매에 관하여는 오로지 피고인이 전담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Q 사건의 주범인 AY에 대하여 징역 8년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881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포함), 피고인이 주식판매 조직을 총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AW 모터 기술의 장래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한 AY보다는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1997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R 등의 사업진행이 계속되기를 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주범인 AY와의 양형상 형평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혀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이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지만,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D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 D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D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