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당심에 이르러 F에 대한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의 형이 벌금 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원심의 형을 낮출만한 사정변경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김용균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