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제2원심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4.부터 2013. 1.까지 E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3년 간의 급여(250만 원씩 36개월)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인건비, 거래처 결제대금 및 각종 경비(회사 공과금, 사무용품비, 식대, 주유비, 접대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2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6노3266호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열두째 줄의 '총 42회에 걸쳐 합계 230,818,321원'을 '총 43회에 걸쳐 합계 228,317,619'원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공소사실)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공소사실)의 각 항목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관해 살펴본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2012. 4. 16. 경, 횡령액 2,990,570원) 피고인은 2012. 4. 16.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9,040,570원 중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송금액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6,050,000원에 더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2,350,000원(증거기록 제380쪽)은 자신이 급여로 지급받아야 하는 돈이었으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이루어진 2010. 4.경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 동안 E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액의 정기적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승낙을 통한 상계정산을 하지 않은 채 E에 들어온 수입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2012. 4. 20.경, 횡령액 3,102,567원) 피고인은 2012. 4. 20. P 명의로 입금된 16,926,817원 중 수사기관에서 경비 명목으로 받아들여져 횡령액에서 제외된 도장비 340만 원, 도료비 1,273,250원, 타일비 25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400만 원, 타일비 15만 원, 설비비 210만 원, 장비사용료 40만 원, 합계 13,823,250원에 더하여, Q 명의로 지급한 501,000원과 R 명의로 지급한 645,000원(증거기록 제382, 383쪽)도 인건비 또는 회사 집기 구매 명목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역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E의 매출장과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회사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들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인정받아 위에 기재한 도장비, 도료비 등 합계 13,823,250원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1심 재판 당시에도 이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두 가지 항목(합계 1,146,000원)이 더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과 수사기관 사이에 피고인이 지출한 개별 항목에 관해 횡령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회사 경비로 지출하고 주장하는 돈에 관하여 계좌 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그것이 회사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2012. 5. 30. 경, 횡령액 3,828,947원) 피고인은 2012. 5. 30. S 명의로 입금된 22,828,947원 중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송금액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19,000,000원에 더하여, T에게 지급된 1,000,000원은 인건비로서, U 명의로 지급된 1,500,000원(증거기록 제388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서 각 지출된 것이므로, 이 돈들도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T 명의로 지급된 돈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점, T과 피고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T에게로 지급된 돈뿐만 아니라 T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된 돈도 여러 건 있는 점(증거기록 제283, 346, 388, 395, 404쪽), 피고인의 계좌에서 T에게 지급된 돈 중 피고인이 회사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내역도 있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8번 관련. 증거기록 제412쪽)에 비추어, 이 부분 지출이 E의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5번(2012. 6. 29. 경, 횡령액 9,056,769원) 피고인은 2012. 6. 29. 금호타이어에서 발행한 32,291,600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31,736,185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합계 21,000,000원)과 회사 운영비로 V 등 8명에게 지급한 돈(합계 1,580,000원)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22,580,000원에 더하여, U 명의로 지급된 2,300,000원(증거기록 제394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고, 현금으로 출금된 5,300,000원(증거기록 제395쪽)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돈들도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점, 이 돈이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별지(1) 범죄일람표에는 이 부분 횡령액이 9,056,76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시 2012. 6. 29. 경 입금된 어음 할인액이 31,736,769원이라고 진술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53쪽). 그러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93, 394쪽)에 의하면 위 날짜에 입금된 돈은 30,000,000원과 1,736,185원으로 합계 31,736,185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 합계 22,58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9,056,18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9,056,185원에 관해서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584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2012. 7. 31. 경, 횡령액 4,157,076원) 피고인은 2012. 7. 31. 경 금호타이어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4,157,076원 중 U 명의로 지급된 1,510,000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회사 경비에 해당하고, D 명의로 지급된 1,135,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각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D 명의로 지급된 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01쪽)에 의하면 위 어음 할인금이 입금된 날에 피해자 D에게 1,135,000원이 지급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다른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 횡령액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 돈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어음 할인금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액은 3,022,076원(= 4,157,076원 - 1,135,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1,135,000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2012. 9. 27.경, 횡령액 28,079,815원) 피고인은 2012. 9. 27.경 금호타이어에서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47,149,815원 중 피해자에 대한 송금액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19,070,000원에 더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2,150,000원(= 1,850,000원 + 300,000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W 등 7명에게 지급된 합계 6,420,000원(= 450,000원 + 5,500,000원 + 150,000원 + 80,000원 + 80,000원 + 80,000원 + 80,0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각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160,000원도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돈 16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12쪽)에 의하면 위 어음 할인금이 입금된 지 이틀 후인 2012. 9. 29.에 피해자에게 16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다른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 횡령액에서 제외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위 어음 할인금 입금 당일에 피해자에게 지급된 19,070,000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 160,000원도 횡령액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회사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돈 합계 6,42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다른 항목들[아래 (7) 내지 (14)항의 X 관련 항목 제외]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어음 할인금으로 입금된 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19,0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79,815원을 전부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4쪽). 그러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12, 413쪽)에 의하면 위 어음 할인금이 입금된 날부터 이틀에서 닷새에 걸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W 등에게로 합계 6,42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다른 항목들에 관하여는 회사 경비로 지출된 돈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일일이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해서만 아무런 공제 주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범죄일람표 순번 8번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1,499,815원(= 47,149,815원 - 19,070,000원 - 160,000원 - 6,420,0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6,58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7번(2011. 12. 26.경, 횡령액 4,917,000원) 피고인은 2011. 12. 26.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4,917,000원 중 Y 등 5명에게 지급된 합계 4,263,000원(= 900,500원 + 1,000,500원 + 1,000,500원 + 400,500원 + 530,500원 + 430,5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액을 포함하여 2011. 12. 26.부터 2012. 6. 30.까지 8회에 걸쳐 X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67,358,000원은 피고인이 자신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이 전부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55, 556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돈이라는 전제 아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이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E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점, 그 공사대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기하여 이와 같이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횡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중 다른 항목들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사용한 돈 중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이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는 아래 (8) 내지 (13)항에 관하여도 같다]. 살피건대, X에서 공사대금 4,917,000원이 입금된 2011. 12. 26.부터 2012. 1. 3.경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Y 등 5명에게 6회에 걸쳐 합계 4,263,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152쪽), 피고인이 위 각 송금 시에 적요란에 설비, 청소, 인건비 등으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54,000원(= 4,917,000원 - 4,263,0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4,263,0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8번(2012. 1. 20.경, 횡령액 3,300,000원) 피고인은 2012. 1. 20.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3,300,000원 중 Y 등 3명에게 지급된 합계 3,201,500원(= 1,000,500원 + 2,000,500원 + 200,5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에서 공사대금 3,300,000원이 입금된 당일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Y 등 3명에게 합계 3,201,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153쪽), 피고인이 위 각 송금 시에 적요란에 설비, 경량 등으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98,500원(= 3,300,000원 - 3,201,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3,201,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9번(2012. 1. 31.경, 횡령액 16,500,000원) 피고인은 2012. 1. 31.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16,500,000원 중 Z 등 3명에게 지급된 합계 13,501,500원(= 7,500,500원 + 5,000,500원 + 1,000,5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에서 공사대금 16,500,000원이 입금된 당일과 그 다음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Z, AA에게 합계 8,501,000원(= 7,500,500원 + 1,000,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153쪽), 피고인이 위 각 송금 시에 적요란에 AB, AC으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 피해자의 언니인 AD에게 5,000,500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 20. AD에게서 5,000,000원을 빌려 유리공사 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000,000원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어 계좌 안에 있던 돈과 합하여 1,201,000원을 회사 업무와 관련한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2012. 2. 1. AD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3쪽)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69쪽)에 의하면, 2012. 1. 20. AD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그날 위 계좌에서 Z에게로 4,000,5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에 관한 적요란에 'AB'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날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E에게로 1,201,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1. 20. AD에게서 5,000,000원을 빌려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2. 2. 1. AD에게 지급한 5,000,500원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998,500원(= 16,500,000원 - 8,501,000원 - 5,000,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13,501,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0번(2012. 2. 10.경, 횡령액 10,950,000원) 피고인은 2012. 2. 10.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10,350,000원 중 AE 등 7명에게 지급된 합계 7,893,500원(= 800,500원 + 1,700,500원 + 1,120,500원 + 2,000,500원 + 1,900,500원 + 180,500원 + 190,5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에서 공사대금 10,350,000원이 입금된 당일 및 그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E 등 7명에게 합계 7,893,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제153, 154쪽), 피고인이 위 각 송금 시에 적요란에 AF설비, 씽크대, AF경량, AF도배 등으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456,500원(= 10,350,000원 - 7,893,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8,493,500원 = 10,950,000원 - 2,456,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1번(2012. 3. 23.경, 횡령액 6,380,000원) 피고인은 2012. 3. 23.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6,380,000원 중 AD 등 3명에게 지급된 합계 3,701,500원(= 1,500,500원 + 1,200,500원 + 1,000,0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에서 공사대금 10,350,000원이 입금된 당일에 Z에게 1,200,5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에 관한 적요란에 'AB'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53쪽), 그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원이 송금되었고 그중 1,000,000원이 북광주세무서에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제373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 합계 2,200,500원(= 1,200,500원 + 1,000,000원)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AD에게 지급된 1,500,5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돈은 피고인이 2012. 2. 24.에 AD에게서 500만 원을 빌려서 그해 3. 15.에 35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50만 원을 그해 3. 23.에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7쪽).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72~37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4. AD에게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날과 그 다음날에 합계 3,060,000원이 AG, AH, AI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적요란 기재내역에 비추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지출 항목 중에서는 특별히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내역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A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AD에게서 빌린 회사 운영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횡령액에서 제외된 사실(증거기록 제551쪽), 피고인도 2012. 3. 23. AD에게 지급한 1,500,500원에 관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500,500원은 피고인이 AD에게서 빌린 500만 원 중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50만 원의 변제 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179,500원(= 6,380,000원 - 2,200,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2,200,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2번(2012. 5. 11.경, 횡령액 7,612,000원) 피고인은 2012. 5. 11.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7,612,000원 중 710,000원(= 150,000원 + 560,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720,000원(= AJ 420,000원 + AK 300,0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5쪽) 및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86~388쪽)에 의하면, 2012. 5.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66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서 D에게로 2012. 5. 15. 150,000원, 그해 5. 30. 56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그해 5. 17.에 AJ에게 420,000원, 그해 5. 28.에 AK에게 300,000원이 각 지급되었는데 그에 관한 적요란에는 각각 AL필름, 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182,000원(= 7,612,000원 - 150,000원 - 560,000원 - 420,000원 - 300,0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1,430,0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3번(2012. 5. 31.경, 횡령액 12,749,000원) 피고인은 2012. 5. 31.경 X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12,749,000원 중 1,551,000원(= 1,000,500원 + 550,5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2,901,000원(= AM 2,200,500원 + T 700,5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5쪽)에 의하면, 2012. 6. 18. 과 그해 5. 22. 에 D에게로 1,000,500원과 55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볼 수 없고, 2012. 5. 31. 에 AM에게 2,200,500원이 송금되었는데 그에 관한 적요란에는 AN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M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7, 17, 29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2. 5. 31. T에게 송금한 700,5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지출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8,997,500원(= 12,749,000원 - 1,000,500원 - 550,500원 - 2,200,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3,751,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25번(2010. 4. 19. 경, 횡령액 1,300,000원) 피고인은 2010. 4. 19. AO에서 지급받은 2,999,500원 중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지급한 돈(합계 800,000원)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899,500원에 더하여, U 명의로 지급된 1,301,200원(증거기록 제210, 296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범죄일람표 연번 25번(2010. 4. 19. 경, 횡령액 1,300,000원) 피고인은 2010. 4. 19. AO에서 지급받은 2,999,500원 중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지급한 돈(합계 800,000원)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899,500원에 더하여, U 명의로 지급된 1,301,200원(증거기록 제210, 296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7번(2010. 6. 15.경, 횡령액 2,100,000원) 피고인은 2010. 6. 15. AO(AP)에서 지급받은 10,00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7,900,000원에 더하여, U 명의로 지급된 2,001,200원(증거기록 제207, 302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8번(2010. 8. 11.경, 횡령액 370,000원) 피고인은 2010. 8. 11. AO에서 지급받은 1,900,000원 중 1,829,000원(= AQ 1,250,000원 + AR 100,000원 + AS 50,000원 + AT 429,000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에 관하여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2010. 8. 11. 입금된 공사대금 1,900,000원 가운데 1,530,000원을 인건비와 업무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현금으로 찾은 270,000원과 어머니인 AU에게 송금한 100,000원 합계 37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인정받아 370,000원만이 횡령액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었다.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4, 308쪽)에 의하면 위 AQ, AR, AS에 대하여 지출된 돈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건비와 업무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1,530,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범죄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AT에 지급된 429,000원은 피고인이 현금인출 및 AU에 대한 송금을 통하여 합계 3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9번(2010. 8. 23. 경, 횡령액 1,230,000원) 피고인은 2010. 8. 23. AO에서 지급받은 1,900,000원 중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670,000원에 더하여, D에게 지급된 101,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AV와 AW 명의로 각 50,000원씩 지급된 돈은 회사 경비이며, U 명의로 지급된 931,000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고, CD(현금지급기)를 통하여 4회에 걸쳐 송금된 돈 합계 403,800원(= 101,000원 + 100, 800원 + 101,000원 + 101,000원)은 회사 공과금 및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D에게 지급된 101,000원, 회사 공과금 및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403,800원 및 주유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670,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범죄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0번(2010. 10. 6.경, 횡령액 1,320,000원) 피고인은 2010. 10. 6. AO에서 지급받은 2,699,500원 중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1,379,500원에 더하여, D에게 지급된 151,8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고, CD(현금지급기)를 통하여 4회에 걸쳐 송금된 돈 합계 1,083,200원(= 101,000원 + 100, 800원 + 101,000원 + 101,000원)은 회사 공과금 및 회사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에 해당하고, AX에게 지급된 201,200원도 인건비로서 회사 경비에 해당하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먼저 피해자 D과 AX에게 지급된 돈은 이 부분 횡령액에서 제외된 1,379,5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범죄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회사 공과금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현금으로 찾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자백한 부분이고(증거기록 제558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2, 312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요란에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회사 공과금으로 지출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1번(2010. 12. 16.경, 횡령액 1,100,000원) 피고인은 2010. 12. 16. AO에서 지급받은 1,100,000원 중 U 명의로 지급된 1,000,000원(증거기록 제199, 317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5번(2010. 6. 30.경, 횡령액 2,300,000원) 피고인은 2010. 6. 30. AY에서 지급받은 4,400,000원 중 U 명의로 지급된 2,001,200원 중 1,000,000원은 AZ에게 빌려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1,001,200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합계 1,761,200원(= AP 350,000원 + BA 101,000원 + BB 193,000원 + E 500,000원 + BC 501,200원 + BD 50,000원 + BE 50,000원 + D 16,000원)은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761,200원은 AY에서 지급받은 위 4,400,000원 중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건비 및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2,10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범죄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1,001,200원)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AZ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회사 경비로 사용한 후 이를 갚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진술 시에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U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에 포함되는 부분이다(증거기록 제559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7. AZ에게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위 100만 원이 전부 회사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0. 6. 30. U에게 지급한 200만 원 중 100만 원이 AZ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8번(2010. 12. 11.경, 횡령액 920,000원) 피고인은 2010. 12. 11. BF(BG)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220,000원 중 회사 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300,000원에 더하여, BH에게 지급된 120,000원(증거기록 제200, 317쪽)도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고, BI 계좌로 지급된 101,000원(증거기록 제199, 317쪽)도 회사 공과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BF에서 지급받은 1,220,000원 중 AX에게 지급한 300,000원은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되었는데, BH에게 지급한 120,000원과 BI 계좌로 지급된 101,000원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돈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았던 점, 피고인이 추가로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 합계 221,000원에 관하여 위 계좌 거래내역 이외에 그것이 회사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9번(2010. 10. 19.경, 횡령액 3,000,000원) 피고인은 2010. 10. 19. BJ(BK)에서 지급받은 3,000,000원 중 U 명의로 지급한 2,001,200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고, 547,800원(= T 146,200원 + BL 50,000원 + BM 201,000원 + BL 50,000원 + BN 100,600원)은 인건비, 회사 차량 주유비, 공과금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피고인이 당초 검찰 조사 시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자백한 부분이다(증거기록 제561쪽).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01, 202, 313쪽)에 의하면 BJ에서 위 3,000,000원이 지급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547,8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았던 점, BJ에서 위 3,000,000원이 지급되었을 즈음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40번(2011. 1. 20.경 횡령액 350,000원) 피고인은 2011. 1. 20. BJ(BK)에서 공사대금 3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과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이 합계 403,000원(= BO 251,600원 + BL 30,000원 + D 50,600원 + BP 70,800원)으로 위 지급받은 공사대금보다 많으므로, 피고인이 35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초 검찰 조사 시 BJ에서 지급받은 위 350,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562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22, 323쪽)에 의하면 위 350,000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4일 이내의 기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계 403,0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회사 경비로 지출한 돈에 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았던 점, BJ에서 위 350,000원이 지급되었을 즈음의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출 항목들이 합계 금액이 이미 35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42번(2011. 8. 10.경, 횡령액 1,485,000원) 피고인은 2011. 8. 10. BQ에서 지급받은 1,485,000원 중 BR(큰매형) 명의로 지급한 1,000,000원(증거기록 제223, 345쪽)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월급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회사 경비로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취득한 돈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43번(2012. 3. 30.경, 횡령액 2,402,300원) 피고인은 2012. 3. 30. BS(BT)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2,522,300원 중 수사기관에서 회사 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된 120,000원에 더하여, Z에게 지급된 2,000,500원(증거기록 제154쪽)도 유리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E은 유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유리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63쪽). 그러나 피고인은 X과 관련한 공사에 있어서도 AB(Z)에 대하여 유리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범죄일람표 순번 19, 21번), E이 유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유리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그 업체에 유리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회사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401,800원(= 2,522,300원 - 120,000원 - 2,000,500원)에 한하며,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2,000,500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개인 자금, 지인들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등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개인자금, 누나 AZ와 매형 U 등 지인에게서 빌린 돈,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원캐싱에서 빌린 돈 등 상당한 금액을 E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 자금,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을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 E에서 받을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 범행 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이 부분 금액을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제1원심에 대한 주장 및 피고인의 제2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