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보도방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모친의 요청에 따라 영업을 도와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당심의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우미와 노래방 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모친 A가 도우미를 노래방 업주에게 소개시켜 준 행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심의 직권 판단을 구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도방을 운영하는 A는 사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대기시켜 두었다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차에 태워 데려가 소개하여 준 사실, 도우미들은 자신을 부른 유흥주점에 가서 그 곳에 온 손님들을 위하여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고 유흥주점 접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도우미들이 노래방 업주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배·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그 영업을 돕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돈을 받은 이상 도우미들과 노래방 업주들 사이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