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3711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들은 말을 R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전달하였을 뿐, B, C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 ③ 피고인 C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이 넓고 학교관계자들을 많이 아는 B을 통하면 자신의 딸 S를 J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5쪽).

②

또한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B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B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는데, B으로부터 그 돈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위 돈을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7쪽).

③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Q에게 전달한 R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소개하면서 전에도 교사를 채용시킨 경험이 많으니 1억 원을 내면 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25쪽).

④

R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을 만나기 전에 1억 원을 준비하라고 말했고,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 Q에게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 후 S의 채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자신에게 만약 안 되면 돈을 돌려줄 테니 깊이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B은 수사기관에서 우선 피고인이 재단이사, 재단이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립학교에 교사로 취업을 의망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오면, 자신은 재단이사 등의 영향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교사채용희망자로부터 받은 돈 중 한 사람당 7,000만 원을 C에게 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지면 된다고 말하였고 다음에 정확히 해결하자면서 우선 용돈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59,534-535쪽).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 이외에도 피해자 Q, X에게 사립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1억 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2쪽).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취업사기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