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37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