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