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자료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들과 한 이 사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15. 2. 22. 수 회에 걸쳐 97분 가량 파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도급화 철회를 목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들과 이 사건 파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파업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2. 23. 밤에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2. 24. 오전부터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미 이 사건 조합측과 합의 하에 도급화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고, 망 F의 사망 직후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갑자기 이 사건 위원회나 이 사건 협의체를 통한 교섭절차를 배제한 채 바로 파업에 돌입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이 사건 파업에 상당한 인원의 근로자들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진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는 타이어 50,484본, 곡성공장에서는 타이어 48,079본 상당의 생산량이 감소됨으로써 약 43%의 생산량이 감소된 점,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감소된 타이어 생산량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손실액은 약 6,361,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설비인 성형기와 가류기 등 일부의 가동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상당한 인원의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파업은 전날 밤에 진행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어 다음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일방적으로 파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긴급 투쟁지침 1호'에도 정상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노사는 이 사건 위원회와 이 사건 협의체라는 조직을 통해 도급화 문제, 고인의 분신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 중에 있었으므로 밤 사이에 진행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이 곧바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사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부분파업 기간 중 생산손실 현황', '수사보고(파업 및 집회로 인한 매출손실 자료표 첨부 관련)', 원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파업 전후에 걸친 타이어 생산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감소된 타이어 생산량에 따른 매출손실액도 이 사건 파업에 관한 부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2015. 2. 22.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2. 22. 11:00경부터 11:45경까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광주공장에서, 2015. 2. 16. 발생한 노조 대의원 고 F의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분신 경위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는 이유로 오전 근무조 조합원 30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조합원들과 함께 '근조'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열사 뜻 이어 받아 도급화 철회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주도하여 근무 시간인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약 15분 동안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12경까지 약 42분 동안 오후 근무조 조합원 300여 명, 같은 날 22:30경부터 23: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야간 근무조 조합원 300여 명을 상대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 야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9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집회는 2015. 2. 22. 오전, 오후, 야간 근무조가 3회에 걸쳐 각 근무조의 정상적인 업무시작시간 전에 시작하였으나 그 집회가 길어져 업무시작시간을 경과하여 마치게 된 것으로 하루 총 97분가량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2015. 2. 1.부터 2015. 2. 15.까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평균 타이어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2015. 2. 22. 광주공장에서는 타이어 7,636본, 곡성공장에서는 타이어 3,374본 상당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고 보이긴 하나, ㉮ 위 실적기준일 이전인 2014. 12. 24.부터 2015. 1. 20.경까지 중 일부 기간에는 파업이 없었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생산실적보다 타이어 약 2,000본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2015. 2. 22.은 설연휴로 인한 휴무기간의 다음날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타이어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 위 실적기준일 이후로서 설연휴 직전인 2015. 2. 17.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량 약 23,000본 상당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24,000본 상당과 비교하면,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2015. 2. 22. 광주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6,000본,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은 약 11,000본이 더 많은 점, ㉱ 2015. 2. 22.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재고량은 2,248,899본에 이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근로시간 중 이 사건 집회가 있었던 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만을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생산량 감소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그에 반하여 2015. 2. 22.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 2,400여 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함에 있어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① 망 F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책임 인정 및 사과, ② 도급화 철회, ③ 망 F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④ 심리치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요구사항들 중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도급화 철회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요구사항들도 위 사망사건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당사자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망 F의 사망 이후 도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5. 2. 26.경 도급화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48개의 직무에 대해 도급화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3. 27.경 망 F의 유족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3. 5.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9면 8행의 '2014. 2. 23.'은 '2015. 2. 23.'의 오기이고, 같은 면 9행의 '2014. 2. 24.'은 '2015. 2.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경정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주영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