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6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그 액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