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47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각 개별공사 또는 물품납품 계약의 각 대금지급조건, ② 인건비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 공사 또는 레미콘, 철근 등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급조건, ③ D 신축공사는 최초 토지소유주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기초공사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선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공사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에 선공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개별공사 또는 물품납품 약정을 할 당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미리 선공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서원토건과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