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노52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