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5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 과정에서 일부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