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2011. 11. 2.자 계약서(이하 '11. 2.자 계약서'라 한다)가 진정한 문서이고, C이 증거로 제출한 2011. 3. 24.자 계약서(이하 '3. 24.자 계약서'라 한다)는 11. 2.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11. 2.자 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11. 2.자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C이 3. 24.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서 이동주차하는 피고인을 단속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는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1. 7. 말경 사고를 당할 무렵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직접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고, 사후에 C의 오빠 R에게 '확인전화가 가면 얘기를 잘 해달라고 C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 등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무고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피고인과 C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교제하던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C은 2011. 2. 16.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비용 1억 3,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축허가, 디자인과 설계, 토지측량과 설비 등 건물 신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받아 2010. 11. 5. 목포시장으로부터 C을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6. C과 "C은 이 사건 주택 신축비용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후 C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 2. 16.자 약정'이라 한다). C은 피고인에게 2011. 2. 17. 이 사건 주택 신축비용으로 2,000만 원, 2011. 3. 24.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 C과 "피고인은 C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C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C은 미지급된 7,000만 원(= 2억 8,000만 원 - 1억 7,000만 원 -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1. 5. 6.에, 2,000만 원은 2011. 5. 13.에, 3,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이 떨어지는 날에 각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C이 이를 어기면 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C은 피고인에게 2011. 5. 6. 2,000만 원을, 2011. 5. 12. 2,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2011. 6. 22.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의 오빠 R은 2011. 5. 17.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6.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R은 2011. 6.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
피고인은 2011. 4.경 C과 헤어지게 되었고, 2012.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486호로 C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고,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1. 2.자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2013. 1. 25.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11. 2.자 계약서는 피고인이 3. 24.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3. 24.자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3. 3. 21. 피고인이 제출한 11. 2.자 계약서가 사본인데 그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 24.자 계약서의 서명날인 부분 중 자신의 한자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11. 2.자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C이 3. 24.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1. 2.자 계약서에 적힌 피고인과 C의 서명, 그리고 3. 24.자 계약서에 적힌 피고인과 C의 서명은 "A"이라고 적혀 있는 피고인의 한자 서명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고, 위 각 계약서 C의 서명 위에 찍혀 있는 C의 도장도 위치, 각도, 흐리게 찍힌 부분 등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이 서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3. 24.자 계약서와 11. 2.자 계약서 중 어느 문서가 위조되었는지가 문제된다.
11. 2.자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
피고인이 11. 2.자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위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2. 7. 4. C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2012. 12. 4.에서야 2011. 1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과 C 사이에 11. 2.자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더라면 처음부터 그 입증이 쉬운 11. 2.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민사소송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피고인이 11. 2.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 중 2012. 11. 1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11. 6. 이후에는 C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1권 59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C과 11. 2.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C에게 불리한 11. 2.자 계약서의 내용
11. 2.자 계약서에 따르면 C은 2011. 12. 31.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며, 피고인은 C의 대출금을 3년 내에 대신 변제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2011. 6. 22.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C이 위 돈을 확실히 회수할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1. 2.자 계약서에는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원과 법정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과 같이 C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무 대가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C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고 자신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다. 결국 11. 2.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없다.
이처럼 11. 2.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C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11. 2.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2011. 11. 2.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C이 서로 헤어진 이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위와 같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24.자 계약서가 진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
C은 3. 24.자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자 약정 이후에도 날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C은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1. 2. 16.자 약정에 추가하여 3. 24.자 계약서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3. 24.자 계약서 본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란에 '갑 A'라고 적었고, C은 '을 C'이라고 적은 뒤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위 원본을 복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원본과 복사본의 본인 서명날인 옆에 손으로 각각 "A"이라고 기재하였고, 원본은 피고인이, 복사본은 C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
그 후 피고인이 11. 2.자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자, C은 피고인이 3. 24.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11. 2.자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알고 자신이 갖고 있던 복사본인 3. 24.자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C이 제출한 3. 24.자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모두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되었지만, 피고인의 한자서명 부분만은 수기로 기재되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228에서 235쪽).
3. 24.자 계약서에는 "2011. 2. 16. 작성한 건축관련 계약에 관한 첨부사항"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어 3. 24.자 계약서가 별도의 독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1. 2. 16.자 약정을 보충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 24.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1. 4. 15.까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C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C이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2011. 2. 16.자 약정을 보충하여 C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게 될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3. 24.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C이 그때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4,000만 원 + 1억 3,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한편 피고인도 2013. 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C과 2011. 2. 16.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첨부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자신과 C은 2011. 2. 18. '2011. 2. 16. 작성한 건축관련 계약에 관한 첨부사항'이라는 서류를 만들었다. 그러나 C이 위 서류에 적힌 내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여 서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위 서류는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여(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100, 101쪽)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한 3. 24.자 계약서의 작성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C의 고소로 피고인이 11. 2.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7. 22.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21.에는 갑자기 감기에 걸려 약을 먹었다고 하며 검사를 2013. 7. 29.로 미루자고 하였고, 2013. 7. 29.에는 2013. 3.경부터 불안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2013고단1716호 1권 480쪽), 결국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경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영암에 있는 I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하자면서 위 음식점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단1716 증거기록 2권 250, 259, 269, 301쪽, 공판기록 191쪽).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 H와 함께 위 음식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O와 위 음식점의 건물주 J을 찾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O나 J에게 피해자 H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J과 보증금이나 차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피해자 H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H가 위 음식점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였다(2013고단1716 증거기록 1권 403쪽, 증거기록 2권 542, 544, 545쪽, 공판기록 1권 199쪽). 또한 피고인은 J과 위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J에게 폰뱅킹을 이용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2013고단1716 증거기록 1권 404, 405쪽, 증거기록 2권 545쪽). 이런 사실들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 H와 위 음식점을 동업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H의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을 때 '자신과 피해자 H와의 동업은 깨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2013고단1716호 1권 304쪽).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이 다음과 같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3. 3. 4.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동업관계로 피해자 H와 함께 강진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41쪽).
피고인은 2013. 11. 19. 검찰에서 '피해자 H에게 동업을 제의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H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하고 피해자 H의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564에서 566쪽).
피고인은 2016. 3.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H로부터 빌린 것이며,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라고 주장하였고(위 항소이유서 26, 27쪽),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도 2016. 3. 30.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위 항소이유서 5쪽).
피고인은 2016. 5. 4.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H에게 동업을 제의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H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하고 피해자 H의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데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위 의견서 39에서 47쪽), 새로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도 2016. 5. 18.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위 변론요지서 4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H의 남편 L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다줄 테니 경찰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운전하지 말라'고 말한 뒤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공판기록 235, 241, 242쪽).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2m 가량 후진하였다(공판기록 242쪽).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채 경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였으며,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공판기록 2권 666쪽, 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57, 383쪽). 또한 피고인은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운전을 하였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잠깐 2m 후진한 것도 음주운전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83쪽).
경찰관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태도를 바꾸어 1차(06:01경), 2차(06:11경), 3차(06:21)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것도 거부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21, 347, 383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고 파출소를 떠나 목포 AS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47쪽, 349쪽).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L와 Q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23, 324, 358, 371쪽).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L와 Q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358, 371쪽),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항의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경찰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그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유롭게 파출소를 떠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파출소를 떠나는 피고인을 막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한 것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산재보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2. 가. (1)항에서 본 사실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인 C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10. 9. 17.자 건축계약서에 'C이 피고인에게 건축비용 1억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10쪽), 피고인은 2011. 6. 22.까지 C으로부터 건물신축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2013고단1716호 증거기록 2권 166에서 183쪽).
C은 ㉠ 2012. 11. 28.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 사람이고, 자신은 건축주이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직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긴 것이고, 피고인이 인부 등을 고용해서 공사를 처음부터 완공까지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단424호 증거기록 13에서 18쪽),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3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최초 주택설계를 비롯하여 자재거래처 선택, 자재구입, 공사에 필요한 장비임대, 현장 인부채용 등의 공사업무를 피고인이 총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나 작업현장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따른 건축비를 지급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단424호 증거기록 702, 703쪽).
피고인은 2011. 6. 22. 상호 'AT 주식회사', 개업일 '2011. 6. 22.', 소재지 '목포시 E'(이 사건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다), 사업의 종류 '건설업(주택건설, 실내장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2015고단424호 증거기록 74쪽), 피고인은 당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과 C이 건축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문서들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사기를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인 C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송사기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발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C, H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험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각주1) 위 2)항에서 본 금액(= 1억 3,000만 원 + 4,000만 원)
각주2) 위 4)항에서 본 금액(= 2,000만 원 + 2,0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