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7가단525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하단 '총 지급 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금원 중 각 같은 표 매월 '미지급 상여금'란 및 '수정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6.경부터 피고 회사와 C공사 제주본부 사이의 용역 계약에 기하여 D에서 카트원, 주차 징수원, 도로 질서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C공사 제주본부는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용역 원가를 정하면서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년도에 근로자들과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식대, 교통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 월 기본급 400%의 연간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 과반수와 2017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2016년도보다 일부 인상하고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되 연간 상여금 액수를 월 기본급 400%에서 월 기본급 200%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은 상여금 감축에 반대하면서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7년도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 인상한 기본급 및 식대, 교통비, 월 기본급 200%의 연간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기본급 액수는 별지 기재 '기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란과 같고, 피고 회사가 지급한 월 기본급 200%의 상여금 액수는 같은 표 기재 '기지급된 임금'중 '상여월할' 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12.까지 월 기본급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근로자 회의에서의 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하여 2017. 1.부터 월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수당 역시 위 삭감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7. 1.부터 같은 해 12.까지 ①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여금 및 ② 월 기본급 400% 상여금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상여금 일부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에는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삭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근로자 회의에서의 결정 등의 절차를 요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 과반수로부터 상여금의 삭감에 동의하는 2017년도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상여금 감축에 반대하며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근로계약서는 개별적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근로자들 과반수가 상여금의 감축을 규정한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여금 감축 규정의 효력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7년도에 2016년도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으로 매월 420,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별지 '기지급된 임금' 중 '상여월할' 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같은 표 '수정 미지급된 임금' 중 '미지급 상여금'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는 2016년도에 대다수의 근로자들과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 2차 근로계약은 상여금의 지급 시기가 상이하다. 즉, 원고 A 및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이 체결한 1차 근로계약(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에는 매월 420,325원의 상여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근로계약(2016. 4.부터 같은 해 12.까지)에는 상여금을 매 분기별로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정자 P, Q이 체결한 1차 근로계약(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에는 매월 420,325원의 상여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근로계약(2016. 11.부터 같은 해 12.까지)에는 상여금을 매 분기별로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정자 R, S이 체결한 근로계약(2016. 4.부터 같은 해 12.,까지)에는 상여금을 매 분기별로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정자 T이 체결한 1차 근로계약(2016. 1.부터 같은 해 3.까지) 및 2차 근로계약(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에는 매월 420,325원의 상여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근로계약(2016. 11.부터 같은 해 12.까지)에는 상여금을 매 분기별로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가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상여금은 위 근로계약서의 규정과 상관 없이 월할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나.

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상여금 감축에 반대하며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상, 제반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역시 2017년도 최저임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6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6년도 기본급은 1,260,976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인 1,352,230원보다 적고 급식비는 95,101원, 교통비는 96,862원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 1,352,230원, 급식비 95,101원, 교통비 96,862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기본급 1,352,230원 및 급식비, 교통비, 상여금 400%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은 별표 '수정 미지급된 임금' 중 '수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수당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야간근로시간, 특근 근로시간에 위 수정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인데, 그 액수는 같은 표 '수정 미지급된 임금' 중 '수정 연장수당', '수정 휴일수당', '수정 야간수당', '수정 특근수당', '수정 변동비', '수정 미지급 당직', '수정 미지급 대체'란 각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수정된 수당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빼면 같은 표 '수정 미지급된 임금' 중 '수정 미지급 수당'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수정 미지급된 임금' 중 '수정 미지급 수당'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계약에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수당에 관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유리한 2017년도 근로계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7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동의가 없었음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하단 '총 지급 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금원 중 각 같은 표 매월 '미지급 상여금'란 및 '수정 미지급 수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