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3226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9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원, 원고 C에게 840,000원, 원고 D에게 3,200,000원, 원고 E에게 572,9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1.부 터,

나.

원고 F에게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원고 Q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라.

원고 G에게 1,129,360원, 원고 H에게 4,203,5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마.

원고 I에게 2,380,000원, 원고 J에게 1,680,000원, 원고 K에게 2,680,3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바.

원고 L에게 3,800,000원, 원고 M, N에게 각 3,420,000원, 원고 O에게 2,280,000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7.부터,

사.

원고 P에게 3,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오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① 전북 완주군 R아파트 신축공사, ② 전남 담양군 S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하도급받고,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로부터 ③ 광주 T상가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④ 나주시 U에 있는 V연수원 신축공사, ⑤ 세종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W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5,000,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견출,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다.

W은 매월 원고들의 출력상황을 확인하여 출력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노임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후 지급받지 못한 노임과 각 근로기간의 종기는 별지 미지급임금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 호증의 1 내지 6, 갑 제 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 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 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란 기재 노임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기간의 종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W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 또는 X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거나 ⑤ 세종시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금호산업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G, H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7. 6. 1.부터 2017. 6. 1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부분은 위 원고들의 근로기간의 종기가 2017. 5. 31.인 이상 근로기간의 종기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청구는 위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여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