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90,000원, 원고 B에게 1,440,000원, 원고 C에게 840,000원, 원고 D에게 3,200,000원, 원고 E에게 572,9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1.부 터,
원고 F에게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원고 Q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원고 G에게 1,129,360원, 원고 H에게 4,203,5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원고 I에게 2,380,000원, 원고 J에게 1,680,000원, 원고 K에게 2,680,37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원고 L에게 3,800,000원, 원고 M, N에게 각 3,420,000원, 원고 O에게 2,280,000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7.부터,
원고 P에게 3,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해오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① 전북 완주군 R아파트 신축공사, ② 전남 담양군 S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하도급받고,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로부터 ③ 광주 T상가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④ 나주시 U에 있는 V연수원 신축공사, ⑤ 세종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W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5,000,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견출,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W은 매월 원고들의 출력상황을 확인하여 출력점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노임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노임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후 지급받지 못한 노임과 각 근로기간의 종기는 별지 미지급임금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 호증의 1 내지 6, 갑 제 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16호증, 갑 제 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 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란 기재 노임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기간의 종기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W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 또는 X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거나 ⑤ 세종시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금호산업이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G, H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7. 6. 1.부터 2017. 6. 1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부분은 위 원고들의 근로기간의 종기가 2017. 5. 31.인 이상 근로기간의 종기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청구는 위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여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