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1
판결선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퓨전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채소를 공급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쥬키니호박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합계 8,103,800원 상당의 채소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D' 음식점 내에서, 실장 H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식자재 공산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산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휘핑크림 등 시가 합계 247,3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합계 6,555,700원 상당의 식자재 공산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5. 6.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빵가루 등 시가 합계 261,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시가 합계 1,325,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대금 압류 서류 제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한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적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판사 성인혜
각주1)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범행이 제3자인 실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어 있고,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