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42
판결선고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 입원환자 식대 3,390원(일반식, 1식당 기본식대)에 의원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620원(직영 가산금),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의원급 1명 이상)일 경우550원(영양사 가산금),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1명 이상(의원급 1명 이상)일 경우 500원(조리사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산정(1식당 기본식대 3,390원 + 가산금 1,670원 = 합계 5,060원)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영 가산금 및 영양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사 가산금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 소속 조리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조리사 가산은 전일석식 제공시간에서 익일 조식 제공시간까지 14시간 이내인 경우, 즉,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상근'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적시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E를 영양사로 고용하였으나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시간제'로 근무하였고, 2009. 8.경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F을 조리사로 고용하였으나, 2012. 12.경까지 평일에는 다른 식당 종업원 G이 쉴 때 대신 근무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2013. 1.경 이후에도 석식을 17:00경, 조식을 08:00경 배식하여 적시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3.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마치 영양사 E가 통상근로자인 것처럼 영양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2008. 11. 2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5,850원을 영양사 가산금으로, 649,140원을 직영 가산금으로 각각 지급받고, 2010. 2. 3.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마치 조리사 F이 '상근'한 것처럼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2010. 2. 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98,500원을 조리사 가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0.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영 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합계 350,859,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E,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확인서
내사보고(영양사 E, 조리사 F 근로계약서 확인) 및 근로계약서(E) 등, 내사보고(D 식당안내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양사, 조리사 인력신고 및 식대가산금 청구 방 법) 및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2010년 12월 급여 지급명세서 등, 퇴직금 정산현황, D 식당가산 현황, 수사지원 요 양기관 입원환자 식대가산 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영양사 E와 조리사 F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고 적시급식이 이루어졌으므로 영양사가산, 직영 가산, 조리사 가산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피고인 A는 영양사 E와 조리사 F이 상근 근로자인 것으로 알았고 식대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가산금 청구 업무를 포함한 모든 행정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공모한 바도 없다.
판단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과 조리사 가산 요건 충족 여부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과 조리사 가산 요건인 '상근'의 의미와 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5. 9.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등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파-51 나. 식사가산은 영양사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영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리사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5. 9.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라 한다. 그리고 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등에 관한 고시'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I. 행위 제17장 파51 2. 식사가산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하여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고시의 관련 규정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인력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로자를 제외하여 적정 수준의 상근 영양사, 조리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각 고시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하여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의 월평균 32시간-40시간인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근 영양사, 상근 조리사는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조리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근 영양사, 조리사'인지 또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인지는 근무조건(근로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무형태, 당해 병원의 운영시간, 담당업무의 내용 및 강도, 특히 당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수준(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 요건의 충족 여부
이 사건 각 고시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영양사 E와 근무시간을 08:30-18:30(휴게시간 12:30-14:00)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E는 2008. 7.부터 2015. 5.까지 통상 09:00-13:00 4시간씩 주 5일 출근하여 주 평균 20시간을 근무하였고, E는 영양사로 채용되었을 때 L이라는 주점 일을 하고 있어 저녁에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위와 같이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졌던 점, ② D에서는 영양사,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모두 동일한 주방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던 점, ③ 영양사 E의 실제근로시간은 D의 정규진료시간(평일 09:00 -18:00), 전일제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조리사, 식당종업원, 행정직 근로자)의 월별 실제 근로시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④ D에서 영양사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 E는 평균 7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D에서 전일제로 근무한 조리사 F(120만 원, 단 2013. 1. 이후에 한함), 식당종업원 I, G(113만 원 내지 115만 원), 기타 직원들(약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월급보다 더 적게 받았던 점, ⑤ E는 점심식사 배식업무만 하고 아침식사 및 저녁식사 배식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식당근무현황표, 배식표 및 보존식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영양사의 업무 일부만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양사 E는 평일에 매일 출근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근 영양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D에는 위 기간 동안 상근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영양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리사 가산 요건의 충족 여부
이 사건 각 고시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조리사 가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시급식을 실시하고,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상근 조리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조리사 F과 근무시간을 08:30-18:30(휴게시간 12:30-14:00)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F은 2009. 8.부터 2012. 12.까지는 식당종업원들이 쉬는 날과 같이 일손이 필요한 때 소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다가 2013. 1.부터 전일제로 근무하였던 점, ② D에서는 영양사,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모두 동일한 주방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였고, F을 포함한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은 병원 청소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③ F은 2009. 8.경부터 2010. 11.경까지 평균 315,000원을 지급받고 2010. 12.부터 2012. 12.까지 평균 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자신이 2013. 1. 이후 전일제로 일할 때 받은 월급(120만 원)이나 D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식당종업원 I, G의 월급(113만 원 내지 115만 원), 기타 직원들의 월급(평균 약 170만 원 내지 180만 원)보다 적었던 점, ④ D에서는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 17:00경 저녁 배식을 하고, 그 다음 날 08:00경 아침 배식을 하여 배식간격이 14시간을 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리사 F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근 조리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D에서는 위 기간 동안 상근 조리사가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날 석식 제공시간에서 다음날 조식까지 간격이 15시간이 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적시급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조리사 가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 및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영양사 E와 조리사 F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영양사 E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E와 근무시간(반일 근무) 및 급여(월 70만 원)에 대하여 먼저 면담한 후 원장실로 들어가 E가 피고인 B에게 '영양사로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남편이 주점을 하고 있어서 밤에는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일 근무만 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라고 채용의사를 말해서 E가 영양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8쪽), "영양사 E와 조리사 F을 채용할 당시 피고인 B이 면접을 할 때 배석하였는데, E와 F에 대한 고용 결정은 피고인 B이 결정하였고, 임금 역시 면접할 때 피고인 B이 본인들 앞에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2-483쪽).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이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할 때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근무일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채용할 때 같이 면담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일일이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가산금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영양사 E와 조리사 F의 채용 과정,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도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3-15, 21쪽).
영양사 E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E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08. 7. 7.부터 2009. 7. 6.까지, 근로시간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30분 ~ 14시 00분), 근무일 매주 6일근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리사 F은 2009.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정규직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들이 쉬는 날 대체 근무를 하는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09.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근로시간 8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30분 ~ 14시 00분), 근무일 매주 6일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영양사 E, 조리사 F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D의 임시직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F에 대하여 임시직이었던 기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영양사 E와 조리사 F을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E와 F의 실제 근로시간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와 F이 영양사 가산 등을 청구함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어 있는 D의 입원 환자식 인력 현황을 보면 '영양사 E는 2008. 7. 7. 정규직(주40시간) 영양사로 입사하여 2008. 7. 9. 신청, 조리사 F은 2009. 11. 28. 정규직(주40시간) 조리사로 입사하여 2009. 11. 27.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25쪽), 피고인 A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2009. 11.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입원 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에도 '직영으로 입원 환자식을 운영하고, 식사가산과 관련하여 영양사 가산 적용, 조리사 가산 적용, 조리사 인력 현황과 관련하여 조리사 F이 2009. 11. 28.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3쪽).
그러나 실제로 영양사 E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였고, 조리사 F은 당시에 임시직으로 근무하여 가산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조리사 가산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목포 M병원에서 관리과장, 원무과장 등으로 23년간 근무하였고, 목포 N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병원 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하였으므로 병원관리 지식이 해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원무과장으로서 식대 가산금 등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조리사 F이 정규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2013. 1.경 이전에도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였는데, 자신은 항상 보고를 하였고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5쪽), "B 원장도 F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처음 왔을 때도 알았고, 나중에 급여를 올릴 때도 알았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기 전에 자신, B원장, J 간호사 중 한 명이 어디에서 듣고 와서 가산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자신이 B 원장에게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들지만 가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6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요양급여신청이나 가산금신청에 피고인 B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수작업을 해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집계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피고인이 점검 한 번 해 주신 것 외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가져가서 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산으로 다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정도이고 매달 말일이 되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직원 채용이나 병원관리, 요양급여신청 등 진료 이외에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증인이 최종 결정까지 거의 처리를 했고, 피고인에게는 개괄적으로 보고할 것이 있으면 보고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가 시행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한 상황, 관례적인 상황, 전기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선 결재를 받을 것은 즉시 선 결재를 받고, 또 후 보고할 것은 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간호과장 J은 경찰에서 "2009. 7. 21.경 D에 입사하였는데, 자신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 가산을 청구하고 있었고, 자신보다 먼저 입사했던 K 간호조무사로부터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식대 관련하여 일반식 코드만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장이 영양사, 조리사 가산 코드를 새로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이 새로운 코드로 입력을 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1쪽), "피고인 B도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 영양사나 조리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3-144쪽).
2009. 2.경부터 2013. 11.경까지 D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K 역시 경찰에서 "식대 부분 입력과 관련하여 일반식 코드를 누르면 묶음으로 영양사, 조리사 가산도 다 따라와서 자동으로 입력되었고, 사무장(피고인 A)이 하는 말이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 무렵에 '식대 코드에 추가로 뭐가 넣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것까지 같이 넣어 주라'고 하여 지시한 대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영양사가 하루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자신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구심을 가졌다. 영양사가 상근일 경우에 영양사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점검할 때 상근한다고 증빙하기 위하여 E의 근로계약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0, 171쪽).
D의 식당 내부에 식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데, 식대 안내문에는 식대 관련하여 '일반식 3,390, 영양사 가산 550, 조리사 가산 500, 직영 가산 620, 합계 5,0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영양사, 조리사, 직영에 대한 가산금 내용이 적혀져 있는 식당 안내문을 본 사실이 있고, 자신도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할 때 가산금을 받을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174쪽)
배식 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회진을 5시 25분이나 30분에 올라가는데 이때 가면 대부분 저녁 식사가 끝난 상태였고, D에서 저녁식사와 아침식사 사이에 15시간이 소요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6-177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D에서 아침은 08:00경, 저녁은 17:00경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M병원에서 23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왜 그 시간이 좋은가 하면, 08:00보다 일찍 아침식사를 제공하려고 해도 환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17:00 같은 경우는 직원들 퇴근시간 때문에 그 이후에 주는 것이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8-48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저녁은 몇 시 정도에 배식이 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5시 정도에 배식을 했습니다... 5시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외래 업무가 끝나면 회진을 5시 30분에서 6시, 원장인 피고인 B이 퇴근하기 전에 회진을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회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6시 이후에 밥을 주자니 너무 늦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식대 가산금을 수령하여 병원 수익이 올라가면 이는 모두 원장인 피고인 B의 이익으로 남는 것이고 원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모르게 혼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D의 원장,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식대 가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무과장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산금 청구업무를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D에 허위로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공단부담금)를 지급받았다는 동종 범죄사실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