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75
판결선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E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조합 설립 및 병원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설립 자금을 부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 사실은 F(출자금 200만원), G(출자금 200만원), H(출자금 600만원), I(출자금 300만원), A(출자금 600만원), J(출자금 200만원)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 명의로 조합의 이사장인 B 명의 계좌로 위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E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7. 2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7. 28.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E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490,000원, 출자총좌수 3,049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E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 광주 북구 K빌딩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을 고용하고 병실 6실, 병상 25개, 진료실을 구비하여 E조합의 명의를 빌려 'L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L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1,309,390원을 위 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의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L의원에서 피고인 D에게 환자를 L의원에 소개시켜 주면 3일 입원환자의 경우 2만원, 5일 이상 입원환자의 경우 5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11. 1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6명의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5,2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피고인 A, B, C)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M, N, O, P, H, Q, R, S,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L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확인), 수사협조 의뢰 자료(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회신, 수사보고서(U, V, W, X이 이 사건 E조합에 출 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Y, Z, AA가 이 사건 E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AB과 AC이 이 사건 E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AD 이 이 사건 E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 (부부지간인 AE과 AF이 이 사건 E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 로 확인), 수사보고서(AG이 이 사건 E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 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AH이 이 사건 E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화진술로 확인), 수사보고서(E조합 이사 Q 계좌거래내역 편철)
B AI은행 운암동지점 계좌거래내역, E조합 조합원 명부
USB(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용)
[판시 제2의 각 사실](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영업직원 D 등이 L의원에 유치한 교통환자들 명부)
L의원 유치자 명단, D의 환자 알선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 27조 제3항(환자 유인행위 사주의 점, 포괄하여)
O 피고인 B, C: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의 점)
O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O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설립등기를 하여 형식적으로만 E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여 그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 피고인 A
위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E조합 개설과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사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O 피고인 B,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조합 개설과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E조합의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한 것은 두 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E조합 개설과 의료기관 설립에 2억 8,000만 원을 가량을 부담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