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고단4475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