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50
판결선고
2019. 4. 1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오리가공업체인 'D영농조합법인', 오리사육업체인 '농업회사법인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오리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고, 피해자 F은 포항시 북구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영농조합법인 2014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올해는 씨오리의 대량 AI감염과 부화장 폐쇄 조치 등으로 씨오리의 공급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 전국 오리공급물량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AI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I의 대표와 협의하여 2만 마리의 씨오리를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선지급금 2억 원 정도를 요구한다. J에서도 1만 마리 씨오리를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선지급금 5천만 원을 요구한다. K으로부터 1만 마리 공급을 확정 받았고, 경기도 소재 부화장에서도 7천 마리 공급을 확정했다. 이와 같이 확보한 씨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면 마리당 1,000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가격폭등이 예상되는 오리를 미리 확보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 위와 같이 확보한 씨오리 구매에 사용할 돈 2억 원을 투자하면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고, 위 돈으로 구입한 씨오리를 키워 판매한 영업이익 중 65%를 2014. 5.부터 매월 20일에 월 1회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I에 3억 원의 미수금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각 부화장들로부터 씨오리를 공급받기로 협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D영농조합법인과 E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거래처에 사료비, 오리 사육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소유의 부동산들도 이미 금융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농업회사법인(주)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냉동오리완포를 훈제오리가공업체인 D영농조합법인의 냉동고에 보관해 달라.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거래처에 납품해 달라고 발주하면 주문량만큼 훈제가공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로 배송해 달라. 그러면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냉동오리완포 약 3만수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내지 3.경 D영농조합법인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할 훈제오리가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냉동오리완포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냉동오리완포 중 3,800수를 임의로 훈제오리로 가공하여 그 무렵 D영농조합법인의 상호불상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000원 상당의 냉동오리완포 3,800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 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고소장, 채권보전 채무내역, D영농조합법인 2014년 사업 계획서, 각 투자금 운영 협 약서, 각 입금증, 확인증
각 (대체)전표, 계산서, 각 분개장, 각 일자별 매입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입처 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체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제1 회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 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N의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관 련 참고인 T(고소인측 이사)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씨오리 20,000수를 확실하게 공급받기로 확정되거나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오리 20,000수가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피해자와 약속한 씨오리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약정 이후에 I으로부터 어느 정도 씨오리를 공급받았고, I으로부터 씨오리를 공급받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지후
각주1) I을 운영하는 M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씨오리 몇 천수를 공급해줬다. 피고인이 저희 오리가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피고인도 납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의 아들로 I을M과 함께 운영하는 N은 '1억 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거래는 하였다. AI가 발생해서 거래를 못 했던 것이지, 그 이전에도 아마 거래를 그냥 끊지는 않았다. 2014. 3.경에 I도 씨오리 뿐만 아니라 종계까지 모두 AI에 걸려 살처분을 당했는데, AI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씨오리를 공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