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고단485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