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5352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