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74,2017
판결선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74호』
피고인은 2016. 2. 9.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 현장 철거공사를 했는데 건축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 의뢰를 받았다.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가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중순부터 2016. 6.경까지 위 전남 담양군 F 현장의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고, 2016. 2. 말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신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H 현장에서 조립식 상가 공사를 해달라. 공사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만 네가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광주 광산구 H 현장의 상가공사(이하 'H 상가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건축주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협계좌(J)로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183,000,000원에서 148,8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200,000원은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143호』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철거공사가 있으니 장비를 넣어 달라. 공사비는 거래명세표 작성 후 바로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 등 피해자 7명(이하 '피해자 장비업자들'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59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 상당의 중장기를 사용한 피해자 장비업자들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각 용역대금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이라 한다).
신축공사 발주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8. 11: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 자 N에게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광주 서구 O 필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거공사현장 등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부터 2016. 9. 9. 까지 5차례에 걸쳐 위 광주 서구 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O 신축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과 사이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광주 서구 O에서 공사금액 150,000,000원 상당의 0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O 신축공사를 하였다.
『2017고단5352호』
피고인 A은 2017. 5. 7. 18: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48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차량에 부딪힌 다음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 진 피고인 B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일어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4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진술조서(제4회), 진술조서(제5회),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F 주택신축공사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미수에 관한 확인서, 레미콘 대금 잔액 및 지불 확인서, 미수금 확인서(S),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 문자내역서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처 T 명의), 통장거래내역(고소인의 자 U 명의), 현금사용내역, 고소인의 자 U 명의 통장내역,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2017고단3143호]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M의 고소장
0 근린생활시설 공사계약서, 고소인 입금영수증, 고소인 M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AA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AB의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AC의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AD의 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AE의 건설기계 작업확인서 사본, 고소인 AF의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 제출), 위 증거관계 하-1부터 하-7 원본
수사보고(O 신축공사의 중단 당시 건물사진), 공사현장 사진,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AG 건설업미등록), 광주남구청 회신문, 수사협조의뢰(무등록건설업대상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회신, 수사보고(공사대금 집행내역 노트), 공사대금 집행내역에 관한 Z 노트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2017고단5352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4부
각 피해모습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 : 2017고단2274호 사건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각 공사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의 약정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2017고단3143호 사건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도급인인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용역을 제공한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2016. 11. 30.까지 O 신축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췌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현장소장인 Z이 공사대금 중 약 2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기 때문에 O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G, 장비업자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2017고단2274호, 2017고단3413호 각 범죄사실의 횡령 및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전, 후의 사정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각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②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O 신축공사를 약정 준공 기한 내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을 기망하여 피해자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6. 2.경 피해자 G에게,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를 피해자 G이 시공해 주면 건축주들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피해자 G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자금 약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 6.경까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 G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공사대금을 입·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아내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사용하되, 피고인 A이 위 금융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건축주들로부터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그 공사대금을 위 금융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건축주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 G에게 바로 전달해야 할 공사대금 1억 8,300만 원(= 위 공사대금 2억 300만 원-피고인 A 이 직접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에 투입한 자금 약 2,000만 원) 중 1억 4,880만 원만을 11차례에 걸쳐 위 금융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공사대금 3,420만 원은 피해자 G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G은 자금이 부족해서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6. 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G이 2016. 5. 말경 내지 2016. 6. 초경 직접 건축주에게 연락하여 F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이 이미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을 다른 철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니, 조만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사용한 공사대금 3,4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F 신축공사 및 H 상가공사의 설비공사, 조명공사 등을 시공한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정한 각 해당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
피해자 장비업자들 및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12. 2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3,820만원상당의 중장기를 사용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위 용역 제공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바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7, 241쪽).
피해자 장비업자들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에 용역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하였고, 여러 차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변제기일만을 계속 연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7년 설 이후부터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이 용역을 제공한 각 철거공사의 도급인인 AI 등으로부터 각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는바,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AI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G와 사이에 2016. 4. 및 2016. 5.경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철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6. 6. 7. 피고인 A에게 2,2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A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폐기물처리비 및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과 정산하여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4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A은 2016. 7. 8.경 피해자 N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G가 2016. 11. 30.까지 O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완공하되,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7. 8.에,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AG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O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 계약금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2016. 11. 30.까지 O 신축공사를 완공할 것으로 믿고 2016. 9. 9.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위 공사계약상 총 공사대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피해자 N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O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000만 원 이상을 O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변제, 차용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2, 14, 97, 105쪽).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창호 설치를 위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2016. 8. 24.경 피해자 N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N이 2016. 9. 중순경 현장소장인 Z, 창호공급업체의 영업주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 A이 창호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만을 작성한 후 창호공급업체에게 창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창호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8. 내지 2016. 9. 초순경 전체 공정 중 골조공사를 포함한 약 20 ~ 40%의 공정만을 마친 상태에서 O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O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O 신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피고인 A이 O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창호공급업체 등 하도급업체 및 인부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위 공사 중단 전까지 피고인 A이 O 신축공사에 투입한 자금은 약 6,000 ~ 7,000만 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N은 위와 같이 O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5.경 O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를 시작한지 약 3주가 지나 목수들이 건물 3층의 작업을 끝낼 무렵에 이미 완료한 건물 2층 작업에 대한 목수들의 노임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Z은 피고인 A에게 Q 신축공사의 자금 집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Z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Z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6, 79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O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인 2016. 9. 24.경 췌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바,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O 신축공사가 중단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N에게 마치 2016. 12. 초경까지 0 신축공사를 완공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소장인 Z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Q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Z이 위 공사대금 중 약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위 250만 원의 유용 때문에 더 이상 O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은 O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내인 I 명의로 A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자신 명의가 아닌 I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7, 98쪽). ② 또한 피고인 A은 2013. 9.경 AJ을 기망하여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다음 AJ에게 그 용역대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16. 4.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피고인 A은 2016. 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장비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부터 피해자 N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Q 신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⑤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한 AI은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장비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6.경 일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장비업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O 신축공사를 2016.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구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횡령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5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Q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G, N, 장비업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G, 장비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3.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7. 18: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6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어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