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79,2017
판결선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079]
피고인은 2017. 3. 31. 16: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930]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은 바 있었고, 이에 2016. 5. 31.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한 것을 계기로 위 G을 드나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G 시설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외벽 방풍 공사를 해 줄 테니 350만 원을 달라."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지금 G 시설 비용이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거절한 바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G 당직실에 전화하여 "너희 원장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G 비리를 폭로하겠다.", "공사 대금을 달라.",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3.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피해자를 말함), 어르신한테 들었는데, 출장도 안 갔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몇 번말했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릴 것이다. 보호관찰소에서 봉사하러 온 사람 자짓값을 받고 외출시키고, 봉사하러 온 사람 자짓값 못 주어서 이상한 사람 만들고, 또 원장이란 분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G이란 곳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상 오기 및 띄어쓰기 일부 수정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0. 14. 11:02경"계좌 H은행 I"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7. 1.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에서 염소 중개상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상당의 금원을 내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염소로 갚겠다. 그러니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 염소 대금은 염소 1kg에 5,000원으로 계산하고, 당신이 나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염소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던 염소 일부만을 넘겨주고 그 외의 금원은 임의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신용불량인 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염소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2.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 상당의 금원을 내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염소로 갚겠다. 그러니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염소 대금은 염소 1kg에 5,000원으로 계산하고, 당신이 나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염소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신용불량인 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염소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2.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염소 구입비가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는 지금 건설회사를 상대로 압류를 해 놓아서 곧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못 갚은 돈까지 바로 갚아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300만 원은 2017. 7.경까지 갚겠고이자는 매월 9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년에 발령된 것으로 위 명령의 권원인 피고인의 채권은 2012년에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금원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데다가 개인적으로 38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3.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자동차등록명의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O 에쿠스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1부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7. 30.까지 이를 갚겠다. 만일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에쿠스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내 차인데, 이를 넘겨주겠으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에쿠스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P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도 못할 정도의 형편이었던 데다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Q에 대한 채무 900만 원과 대부업체에 대한 3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7,9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전남 화순 지역 주민으로서 농촌 고령자인 피해자에게 위 2.의 다.항 기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건설회사를 상대로 받을 돈이 6,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다. 원금은 3,000만 원인데, 그에 따른 이자가 3,000만 원이라서 합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가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염소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그의 남편 R에게 접근하여 "내 에쿠스 자동차를 타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2017. 1.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형수 씨(피해자를 말함), 돈 좀 보내줘라. 내일모레면 곧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년에 발령된 것으로 위 명령의 권원인 피고인의 채권은 2012년에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금원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38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의 H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1. 1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87에 있는 화순 춘양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염소 사육장이 무너져서 염소를 키울 새로운 사육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육장으로는 다른 사육장을 빌려서 쓰면 된다. 그러니 염소 사육장을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년에 발령된 것으로 위 명령의 권원인 피고인의 채권은 2012년에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금원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38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2.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화순 춘양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좀 빌려달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돈을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년에 발령된 것으로 위 명령의 권원인 피고인의 채권은 2012년에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금원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38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8.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 7.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R에게 "염소 70마리를 구입해서 나에게 염소를 보내 달라. 그러면 염소를 잘 키워서 수익을 내주겠다. 염소를 키워서 팔거나 해서 수익이 나면, 사롯값을 비롯한 비용을 일단 수익에서 공제한 후 이를 반분하여 주겠다. 위 염소 70마리 대금은 염소장수인'T(U를 말함)'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염소 70마리 대금으로 2017. 1. 7.경 500만 원, 2017. 1. 10.경 3,1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위 U에게 지급하면서 U로 하여금 위 염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축사로 보내 주라고 요청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단 U로부터 염소 30마리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사육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사육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U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한 염소 30마리를 사육하다가 2017. 8.경 이를 모두 매각함에 따라 위 염소 30마리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나눠주기로 하였던 800만 원가량(위 염소 30마리의 시가가 1,600만 원 상당이므로 약정에 따라 그 반액인 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2017고단593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P, Y, Z, E, AA, AB, A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23), G의 상조회 통장 내역, E의 통장 내역,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1, 66), 예금 거래 내역서(300만 원), 입금 확인증(500만 원), 금융거래 명세서 조회(500만 원), 각서, Q 우체국 통장(100만 원)
인감증명서(AD),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수납 내역서(휴대폰 미납 요금)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E에 발송한 문자내용에 대해), 문자내역 사진, 수사보 고(피의자가 G 입구에 가져다 놓은 철골 자재 등에 대해), 피의자가 가져다 놓은 자 재 사진, G 측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의 통화내용: 당시 편의상 A 공사대금으로 기재), 각 수사보고(기록 제58쪽 지급명령 관련 - 대법원 나의 사 건 검색 출력물, 기록 제309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 대법원 나의 사건 검 색 출력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회봉사 관련 -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Q, 참고인 R 조사 경위),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조회 사본, 피의자의 자필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 이 사건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장 사본, 신용정보조 회서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 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수상 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 J에게 50만 원 상당의 염소를 준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사기, 횡령 범행 전후의 행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한 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죄들은 고령의 촌로(村老)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Q 부부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개전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로 5회, 상해죄로 1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판사 김강산
각주1) 염소대금 1,600만 원, 2017. 1. 19.경 차용금 500만 원, 2017. 2. 20.경 차용금 100만 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기존 2017. 1.5.경 차용금 1,000만 원(기소되지 않은 부분)은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1)이 작성, 교부된 상태이어서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2017. 1. 11.경 300만 원은 송금 수취인이 P이어서 차용증 작성을 주도하였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