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7고정155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장흥 출신으로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이 인력을 공급하던 (주)E, F 등에서 D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D에게 "다른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데, 너도 알아보니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신청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6. 11. 8.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고용지원센터에서 (주)E, F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사업장: (주)E, F"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실업급여신청서를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6. 11. 22. 347,320원을, 2016. 12. 20. 1,215,640원을, 2017. 1. 17. 1,215,640원을, 2017. 2. 13. 1,128,810원을 각 실업급여 명목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180일 이상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일용직으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D의 이름을 출력일보에 기재한 후, D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주식회사 E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으나, 출력일보에 D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는 알지 못하며, D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인데, 그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1>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G의 나머지 진술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실제로 G이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위 H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를 조사한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건설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매입, 매출 내역을 일치시키거나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처리를 위하여 일부 일용근로자의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J,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노임수령전위임장의 기재(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성욱

각주1) D에 대한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결과 D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회신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