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여수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27. 18:00경 근무를 마치고 모인 원고 원고2 소유의 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직장동료인 소외2와 함께 같은 날 18:05경 회사 후문을 통과하여 퇴근을 하던 중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4로 삼거리 교차로(T자형)에 이르러 중흥부두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6. 12. 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1.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