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7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9. 1. 교육연구사로 전직하였고, 2014. 9. 1.부터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 B과(이하 '이 사건 B과'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소외 C은 2016. 11. 1.부터 2016. 11. 4.까지 이 사건 B과 D실무사로 채용되어 원고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E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가 C에게 성희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측 감사관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C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하며 사전에 C에게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들려주어 C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조사에 따른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행위들을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종용한 이상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C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C을 앞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으며, C과 헤어지며 어깨를 토닥이며 간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C에 대하여 한 말과 행동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그간 징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다양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의 발생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피고 측 감사관이 C에게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들려주어 편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고, 피고 측 감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C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가필한 이상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 이전에 C이 피고 측 감사관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가지게 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C이 원고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는 C의 진술이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 감사관들이 C에게 피해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의 존부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영상, 을 제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1. 4. F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로 들어가며 C의 등을 쓰다듬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들어가 2인이 나란히 앉아 벽을 보는 좁은 자리를 선택하여 앉은 후 C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회 정도 C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허벅지에 원고의 손이 스치기도 한 사실, 또한 원고는 C에게 "오빠처럼 생각하라", "마음을 주셔야 한다", "그대는 맑은데 나는 흐리다",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와 닮았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카페에서 나오면서 C의 앞쪽에서 C의 어깨를 만진 사실(C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원고가 자신을 안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단순히 어깨를 토닥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C이 가방을 메고 있어 원고와 C 사이에 상체가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비록 직접적으로 상체 간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C의 어깨를 만진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상 양자의 법률적 평가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개개의 행위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C은 직장 상사인 원고를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통상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극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사소한 행동까지 과대 망상적으로 생각하는 특이 기질이 있고, 이 사건 조사의 경위와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C은 이 사건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C은 원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피해사실이 아닌 부분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C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였다거나 C의 어깨를 토닥거린 적이 있다라든지 성추행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④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와 C이 서로를 알게 된 기간과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하면, C과 원고 사이에 특별히 갈등관계가 있다거나 C이 원고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C이 작성한 추가 경위서나 탄원서에는 당초 진술한 피해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징계처분을 경감하게 하여 줄 목적에서 피해 진술을 다르게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점, ③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공적에 따른 징계처분의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④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양정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 경과실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는 경우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임에서 강등까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이원범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