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5,978원 및 그 중 1,2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E 등 지상 F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4. 1. 2.경부터 2014. 1.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34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9. 9. 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약속한 소외 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 중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2017. 5. 30.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5200호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83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5.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5,978원[= 미지급 임금 1,240,000원 + 2,340,000원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2015. 9. 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35,978원(= 2,340,000원 × 20% × 574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2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 등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년경 '체불 임금을 전액 수령하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9. 9.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11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진정취하서가 작성 및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미지급 임금 중 1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110만 원 외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채무인수에 있어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