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피고가 광주 서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식당(상호는 D에서 E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피고가 약속한 시급은 7,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10,584,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 'E 대표 A'라는 명함을 만들어 이 사건 식당의 손님들에게 배포하였고,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명함을 이용하여 선결제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식당의 일부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였고 실제 원고를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내용이 사전에 지정이 되어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나 이 사건 식당의 점장 F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에 협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G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G은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점, ⑥ 그 밖에 이 사건 식당 운영의 전후 상황,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시급 7,000원, 1일 56,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약정금 10,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시급 7,000원, 1일 56,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재판장) 황경환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