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B은 목포시 C에 사업장(산재 미가입)을 둔 D의 대표 사용자이고, 피고 A은 위 D의 실제 운영자이다.
E(개명전 이름 : F)은 피고로부터 월 13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여 주기로 한 사람이다.
산재사고발생 및 원고의 보험급여지급
E은 2010. 5. 10. D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 전깃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G병원과 H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E의 총 진료비 1,597,560원 중 본인부담금 469,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27,98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공단부담금 1,127,980원 중 본인부담환급금 52,800원을 상계처리 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는 1,075,1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E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판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먼저 E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출퇴근이나 근로 내용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와 E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추인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오히려 E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피고의 종업원이라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업무에는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고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라는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재판장) 박병곤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