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퇴직금 부분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36,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3. 3.부터 2015. 7. 1.까지 피고의 D지사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팀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추심의뢰를 받은 채권이 아닌 이상 추심할 채권을 지사장으로부터 배분받았다). 피고의 D지사는 영업팀과 추심팀이 나누어져 있고 추심팀은 5-8명의 팀원을 팀장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추심팀장은 피고의 정규직원인 지점장의 지시를 받아 추심팀원들의 출퇴근, 실적 등을 확인·보고하였다.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개시하려면 채무자 정보 확인을 위하여 '드림빛'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전산시스템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이 가능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및 실적을 드림빛에 입력하였고, 지사장은 이를 확인하여 채권추심인 개인별 실적과 업무진행상황을 파악하였다. 피고의 D지사는 지사장이 월별로 매출액, 법조치건수, 활동내역 등록건수 등을 바탕으로 채권추심인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를 채권배정에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적이 낮은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여 업무를 독려하였다.
피고 D지사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였고, 일정한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을 시행하였다.
피고 D지사는 매월 초 개인별로 매출목표액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사의 월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말 근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D지사는 지사장이 매주 월요일 출근시간에 조회(그 내용은 주로 관련 법규,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권 추심시 주의할 사항이나 지사의 매출목표액 공지였고, 채권추심인 개인별 실적에 대한 독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를 하였고, 추심인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에 대하여는 1개월간 신규 채권 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휘서를 각 지사에 하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 요금, 외근시 교통비, 주유비 등은 지원하지 않았다.
피고의 D지사는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은 오전 8시3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외근을 나가서 퇴근을 하는 경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팀장이나 지사장에게 유선으로 보고 하였다. 피고의 D지사는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외근시 행선지와 출발시각, 도착예정시각을 사무실 내 현황판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5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매출액에 따라 28 ~ 45%의 비율)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근무기간동안 받은 수수료는 월평균 3,417,753원이다. 한편 피고의 D지사는 신규 위촉된 채권추심인에게는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6개월간 월 200,000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 중에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청에 지방세 채권추심인으로 주 20시간 근무를 한 사람도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D지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에쓰시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거나(2008. 6. 2. ~ 2008. 8. 5.) 제이티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일하기도 하였다(2008. 9. 4. ~ 2009. 4.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내지 13, 15, 18 내지 20, 22, 23호증, 을 제2, 27,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 E, C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제이티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과세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자 해당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된 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회나 교육을 통하여 각종 지시를 받았고 민원이 발생한 채권추심인은 1개월간 추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채권추심인별 실적을 파악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평가표를 참조하여 채권을 배정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인은 지사장과 면담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위임한 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활동입력을 위하여 원고는 사무실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 등 채권추심인이 외근시 행선지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결근시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피고에 의한 근태관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시책, 토요일 근무, 면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 이상, 피고의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하여 약 7년 4개월 동안 채권추심인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서 제7조 제2호에 의해 제3자에게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도 없으며,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근태관리를 하여 온 이상, 피고와 계약기간 동안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약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채권추심인이 있었고 원고도 근무기간 중 일부 겸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업무시간에 영향을 미칠 겸업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원고의 퇴직금 액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D지사에서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가 2008. 3. 3.부터 2015. 7. 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27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각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이 4,898,680원(= 2015. 4월분 2,593,520원 + 2015. 5월분 981,390원 + 2015. 6월분 1,323,7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15. 4. 24. 지급된 3,767,770원이 4월분 수수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5. 7. 24.에 지급된 1,323,770원이 6월분 수수료임은 원고도 2018. 5. 29.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인정하는 바이므로, 4월분 수수료는 2015. 5. 22. 입금된 2,593,520원, 5월분 수수료는 2015. 6. 25. 입금된 981,390원, 6월분 수수료는 2015. 7. 24. 입금된 1,323,77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 근로기간 = 2008. 3. 3. ~ 2015. 7. 1.(7년 3개월 29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4,898,680원(2,593,520원 + 981,380원+ 1,323,770원)
○1일 평균임금 = 53,831원(4,898,68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11,836,552원[53,831원 × 30일 × (7년 + 3월/12 + 29일/36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836,552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위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정영민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