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206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금액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별다른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