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E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일괄하여 F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E는 위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이 양도되고 E가 그 전후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E가 일단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면서 F이 E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E도 근로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E가 일단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F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이 점에 관하여 당심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사이에 E에 관한 근로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