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