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F과 Q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Q은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E을 운영하였는데, 그 소속 생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E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청에서는 E에 의하여 고용된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은 2016. 1. 1.부터 2014. 8. 11.까지, Q은 2006. 1. 1.부터 2014. 11. 30.까지 각 E의 주방에서 6:00 무렵부터 9:00 무렵까지, 11:00 무렵부터 14:00 무렵까지, 16:00 무렵부터 18:30 무렵까지 음식조리보조,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F, Q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등은 E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피고인 B은 E의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리원으로 등재하여 피고인들이 목포시청에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한편 2006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E의 조리원으로 실제 근무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반면, E에 소속된 생활인의 수는 약 40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F과 Q의 근로의 제공 없이는 생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F과 Q이 E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금 또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F과 Q은 모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위 기간 동안 E의 생활인으로 피고인 A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조리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까닭에 범행의 횟수가 많아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에 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F과 Q의 노동력을 착취한 점, 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F, Q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증거의 요지 중 2015고단1496 부분 '1. 증인 F, K, H, L, M의 각 법정진술'은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L, M' 부분을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부분 아래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한원교(재판장) 김용균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