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31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단순히 경영 악화로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종래 거래가 없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테니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합계 1,6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