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노33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기업은행 등에 50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어분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피해자 및 H와 구두로 논의하였을 뿐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및 H에게 약속한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어분대리점을 개설해 주지도 않은 점, ④ D은 2012. 2.경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했고,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돈을 수령하기 전에 피해자와 H에게 긍정적인 사업 전망만을 이야기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돈을 수령하기 전인 2012. 2.경 또는 2012. 3.경 피해자와 H에게 냉동창고에 보관된 어분을 보여주면서 성수기인 2012. 7.경 이후에 판매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 어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 팔린 상태였던 점, ⑥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I로부터도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어음 결제를 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⑦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6. 4.경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12. 6. 1.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52,366,572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동원팜스(이하 '동원팜스'라 한다)로부터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물고기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비수기가 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던 점, 동원팜스로부터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시설 설비에 투자하였으나 임가공한 물품을 동원팜스에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무리한 시설 투자로 인해 자금 경색이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던 점, 2011. 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 2012. 5.경기업은행에 약 52억 원, F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 개인적으로도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압박이 심했던 점, 2012. 8. 13.경에는 결국 부도가 났던 점 등의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2011. 12. 7.과 근접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면, D의 자산 9,833,640,934원이 부채 6,637,782,367원을 초과하였다. 또한 D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569,896,111원, 2011년 당기순이익이 555,841,441원이었고, 2011년 말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5억 원 가량 적립되어 있었다. 한편, D의 부도 이후인 2012. 11. 15.을 기준으로 하여 D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가액으로 4,954,537,940원이 산출되었다. 이처럼 D은 이 부분 차용 당시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용 이전에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신용조사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이 부분 차용일에 근접한 2011. 12. 27. D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데,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채무 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D은 동원팜스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쿠아블럭을 납품하였다.

라)

D은 이 부분 차용 이후인 2012. 2.경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하여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 융통이 곤란해지면서 부도 처리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D이 2011년경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6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D이 이 부분 차용 당시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