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500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7,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금액,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반복적으로 취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 등의 취업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는 C의 말을 R을 통해 A, B에게 전달하고 이력서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어 범행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을 상실함과 아울러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범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형벌 적용의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형벌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당심에서의 사정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