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7노3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선원들은 피고인 소유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명의 선원들에게 약 15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 간격으로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3억 5,7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및 감수보존조치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출항시켜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