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상여금 지급규정[증거목록 순번 6,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사원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은 그 형식이 기존 취업규칙과 다르고 위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일반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로한 F에게 취업규칙(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사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및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2016년 설날, 2016년 창립기념일, 2016년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 각 2,129,760원, 1,064,880원, 1,064,880원, 상여금 도합 4,25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58,6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규칙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규정의 개정·제정 시점과 그 내용, F의 E 입사 시기, F의 근로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직 사원인 F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고,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은 E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 기준 및 대상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는 그 형식이 이 사건 취업규칙과 다르다거나 별도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의 효력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게시'나 '비치'는 취업규칙을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시된 것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면 그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진정인 F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서 몰랐다'거나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2쪽, 공판기록 제45, 48쪽),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E의 근로자 중 1인에 불과한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진정인 F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신설된 이후 E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계약직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 E의 근로자 일반에게 주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