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07:20부터 07:40까지 청소 등 초과근로를 하도록 한 다음 그에 대한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조기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조기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에 출근하였던 점, ② G이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07:20분경부터 07:40경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인 G, H은 07:20경부터 07:40경까지 의무적으로 일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반하여 증인 I, J 등은 출근 후 자유시간에 각자 알아서 청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기출근수당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체 근무기간 동안 07:20부터 07:4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되어 있으나, 출근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07:20 이후에 출근한 날이 각 1회 이상 존재하므로, 위 근로자들이 전체 근무기간 동안 07:20부터 07:4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경우 07:20 이후에 출근한 사례가 드물지만, K의 경우 2014. 12.에는 07:20이 지나 출근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다른 기간에도 07:20 이후에 출근한 적이 많다. 만약 증인 G,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07:20 이전에 출근하여 07:40경까지 청소 등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K의 위와 같은 출근이 설명되지 않는다.
증인 H에 의하면,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에는 7시 이전에 회사에 도착했었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 7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며, 현재 F의 다른 하청업체인 L에서 근무하면서도 출근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인 D에서 근무할 때에도 반드시 07:20 이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위 통근버스는 D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F의 통근버스이고, F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다 같이 이용한다.
또한 증인 G, H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07:20 이전에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위 증인들의 증언이 불분명함(직접 지시한 시점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지 않는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