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은 업무 내용과 급여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고 B의 주거지인 'F'의 사업장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과 D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D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를 B과 분배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