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노417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2.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2017. 11. 10.자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피해자 D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K, D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J대학교 총장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G이 그의 비서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G이 J대학교 내 행사 사회를 보는 모습도 보았으며, 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G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G이 센터에서 인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G에게 센터 취업을 부탁한 K도 G이 정치인들이 참석한 지역 L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과 센터 사무실에서 G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센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G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③

피해자 역시 G에게 돈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 K와 함께 G을 만났고, 센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G의 말을 직접 듣고 그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채용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채용 진행 상황 등을 G에게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G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G은 채용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직원모집공고문, 면접질문 문항 등의 채용정보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⑤

향후 지인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이 쏟아질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취업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고액의 피해를 입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지원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