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 R에게 이 사건 기계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구매의 형식으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말하였고, R는 피해자의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E이 이 사건 기계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로부터 새로이 구입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과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E 소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계들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담보 제공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고소 당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고소 대리인이었던 Q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E 소유임을 알았다면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과 A의 가장 매매에 속아서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에이전시인 R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계들의 가장 매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R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R는 피해자의 직원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업체 사이에서 대출 관련 알선업무 등을 취급하는 자에 불과하였던바, 이를 두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그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은 공범과 함께 매매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8,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2016. 6.경까지 16회에 걸쳐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액 중 약 3,9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고단3750호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로 경정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