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간으로 짧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액수도 약 32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폭력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