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44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백대현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