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45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여만 원 정도를 실제로 배추 구매계약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도 거래 기간 중 5,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동배추 구매 명목, 장비, 인력 노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도 실제 피해액이 3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