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취업알선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횡령금과 배임수재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30년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윤영석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