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고합1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5. 2. 13.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10, 20(병합), 25(병합), 26(병합)(분리), 390(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5노173호), 2015. 3. 24. 위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22.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