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5,75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0. 11. 11.부터 2002. 7. 30.까지지는 주식회사 C, 2004. 10. 1.부터 2005. 5. 18.까지는 D 주식회사, 2005. 12. 1. 2006. 3. 31.까지는 주식회사 E, 2006. 4. 1.부터 2007. 9. 19.까지는 F 주식회사, 2007. 9. 20.부터 2009. 4. 29.까지는 주식회사 G, 2009. 4. 30.부터 2012. 9. 16.까지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2012. 9. 17.부터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사하였는데, H과 I로부터 임금의 1/2을 지급받았고, 위 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중간 정산한 퇴직금 총액은 합계 39,065,7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